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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단3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2350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시가 약 107,061,26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 미만 : 실피해액 29,121,260원 = 차량가액 107,061,260원 - (월 리스료 2,355,000 × 14회 + 보증금 29,970,000원 공탁 15,000,000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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