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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8. 19. 대구 남구 대명동 474-64에 있는 벤츠자동차 중앙모터스에서 마치 차량을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 벤츠 CLS 350 차량에 대해 2017. 8. 19.까지 48개월간 매월 2,307,7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D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벤츠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75,500,000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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