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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7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시가 82,890,450원 상당의 재규어 XF 3.0(D, 2012년식)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1,445,300원, 매월 리스료 1,968,100원씩 36개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통해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3.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E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모 F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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