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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7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할 것이어서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에 의한 처분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의 처분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은행이 피고 인의 처분을 허락하고 다른 담보로 대체 받을 경우 대체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서 사해 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은행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제 10 쪽), 피고인이나 처분 담당자들 역시 피해 은행의 허락이 없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처분을 한 점 (E 증인 녹취록 제 2, 3 쪽) 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레이저 가공기의 시가를 불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살펴보면,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월 ~10 월) * 레이저 가공기의 시가를 매도 가인 6,300백만 원으로 볼 경우에는,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2 년) 각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한 중국 법인으로 담보물을 빼돌린 점, 대당 117,500,000원에 구입한 레이 저가 공기를 불과 2년이 경과한 후 처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그 가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은행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의 의견과 달리 공판 말미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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