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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1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1. 7. 말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요양병원’ 의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비 집행업무 등 원무과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5.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병원 운영비 계좌에서 7,778,210원을 인출한 후 거래처인 F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병원 운영비 통장과 피해자가 작성한 출금 전표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외환은행 호평동 지점에서 위 병원 운영비 계좌에서 7,778,21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토토)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108,49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확인, 거래처별 결제 내역 장부 등 제출 -F 입고 내역, E 요양병원 수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통장으로 입금된 횡령금액 확인)

1. 대체 확인서, 횡령금액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2011. 3. 7.-2011. 7. 13.까지), 각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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