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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4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5. 1. 21.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관리부 경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 사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존재하지 않는 일용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987,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913,2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H(A) 횡령 관련 자료 - 범죄 일람표,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대체 전표, I 회사 부당 출금액 등, 신한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외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입금 증, 대체 전표, 거래 내역, 하나은행 출금 증 등, 입금 증,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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