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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3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피해자 ㈜B로부터 ㈜C에 대한 채권 21억 8,100만 원 상당을 양도 받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C 의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6. 6. 3.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당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및 I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 배당 표 첨부)

1. 전자소송, 계좌별 거래 내역,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공탁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 사용 확인서, 거래 내역 등, 등기부 등본, 대체 전표, 과거 거래 내역 조회, 송금 내역, 금융자료 회신, 계좌 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사 도급계약, 관리 형 토지 신탁 계약서, 성남시 J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도급 승계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공정 증서, 차용금 변제의 건, 차용금 변제의 건 답변서, 내용 증명, 가압류 결정,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등, 등기부 등본, 채권 배당 기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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