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음파 식기세척기 제조회사 ‘B’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미쓰 비시 CO2 레이저 LX2512 -3020D 1대를 2012. 8. 1.부터 2015. 8. 3.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3,000만 원, 월 3,960,4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양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7,2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 레이저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등,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판시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판시 기계를 피해 회사에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타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악의 적인 범행인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