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효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해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공소외 1 회사 부천공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기계번호 3 생략), (기계번호 1 생략)]를 포함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7.경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30.경 위와 같이 담보설정된 레이저 가공기 2대를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하고 있던 중국 △△전자(연태) 유한공사에 6,3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레이저 가공기 2대 시가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목적물인수현황,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1. 기계거래소확인 처분건
1. 품의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피고인에게는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법리(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적 의무만을 부담하는 이중매도인의 지위와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빌리려는 돈을 받은 후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어서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에 의한 처분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의 처분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은행이 피고인의 처분을 허락하고 다른 담보로 대체받을 경우 대체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은행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이나 처분 담당자들 역시 피해 은행의 허락이 없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처분을 한 점(공소외 11 증인 녹취록 제2, 3쪽) 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레이저 가공기의 시가를 불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살펴보면,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1월~10월)
* 레이저 가공기의 시가를 매도가인 6,300백만 원으로 볼 경우에는,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한 중국 법인으로 담보물을 빼돌린 점, 대당 117,500,000원에 구입한 레이저가공기를 불과 2년이 경과한 후 처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그 가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은행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의 의견과 달리 공판 말미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