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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0: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학산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해자 E(51세)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0:38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ITI 100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2018고단1299』 피고인은 2018. 5. 5. 05:40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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