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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8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초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던 위 오토바이에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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