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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3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20:4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금강파이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 서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현치안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C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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