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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흑돼지왕소금구이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조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26경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흑돼지왕소금구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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