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3: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원화여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감삼역 방면에서 감삼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F 쏘나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