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3:5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약 40분 전에 받은 응급실 진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환자 안내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놈아, 병원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갈거야 기다려”라고 소리친 후 병원 밖으로 나가 휘발유 통을 들고 “불 질러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난동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안내 및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5. 12:5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에 있는 과천경마장 앞 길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