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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1065 판결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64 (2011.12.29)

제목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은 주로 최대주주로 있었던 자로부터 조달된 점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심판청구시 자신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110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기XX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8.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3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이AA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4. 4.부터 2011. 5.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했다고 보아 그 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1. 7. 8.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한 후 주식의 시가평가오류를 정정하여 2011. 9. 16.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000원이 감액된 000원으로 경정 • 결정하였다(이하 감액된 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김BB의 부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매수한 것이다. 김BB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단지 원고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BB는 당시 OO공업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와 YY 주식회사(이하 'YY'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YY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OO, YY 및 소외 회사가 상호 특수관계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측면에서 회피되는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및 자금의 조달

가) 소외 이DD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7. 5. 15. 이 사건 주식의 종전 소유자인 이AA과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2007. 5. 28.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중 000원은 YY로부터, 000원은 OO로부터, 000원은 사채업자인 양CC 등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나머지 000원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7. 5. RR 리와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내용

가) 원고의 2011. 1. 24.자 경위서

YY의 부회장이던 김BB의 부탁으로 이름을 계약자로 해달라고 하여 2007. 5.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2007. 6.경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의 2011. 4. 4.자 문답서

- 원고가 명목상 회사인 주식회사 YYD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실질 대표인 김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의 주식은 당연히 아니고 실질 주주는 김BB이다.

-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양도대금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주식취득자금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매수 후 나중에 들었다.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양도내역 및 자금 수령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RR 리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 및 본인이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김BB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진행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 주식회사 YYDD에 3개월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이외에 명의를 빌려준 사례비를 받은 적은 없다.

다) 이AA의 2011. 4. 11.자 문답서

-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주식매매계약서는 YYMM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이DD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이며, 김BB가 계약서 작성 및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이DD의 2011. 4. 4.자 문답서

- 김BB는 YY의 대표이사로서 YY 그룹의 회장인데, 자신이 YY에 근무할 당시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아닌 김BB를 통해 지급되었다.

마) 양CC의 2011. 5. 9.자 문답서

- 명동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07. 5.경 이DD을 만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000원 정도를 대여하였다.

- 담보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여금 중 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3) 김BB에 대한 과세 및 형사고발

가) 김BB는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받은바 있다.

나) 위 체납세액 중 2011. 7. 31.이 납기인 양도소득세 000원 및 증권 거래세 000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김BB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2007. 7. 5. RR 리와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2011. 7. 12. 김BB에게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이다.

다) 김BB는 이 에 불복하여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후 주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물권자가 이를 임의매각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RR 리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은 김B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이 RR 리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 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고 김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라) 한편 김BB는 OO의 직원 등으로부터 2007. 10. 1. 업무상 배임, 유가증권 위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기소중지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3년째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다가 실업한 상태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처 문인숙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이력이나 소득이 없고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7, 갑 제4, 5호증,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자력도, 동기도 없었던 점(원고는 김BB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원에 달하는 주식 및 회사의 경영권을 타인의 부탁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 측의 조사 당시, 자신은 김BB가 운영하던 명목상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는데 김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질 주주가 김BB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도경위와 이에 수반되는 자금흐름에 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이AA 및 김B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DD 역시 원고가 아닌 김BB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업무에 관여하였으며 대금 역시 김BB를 통해 조달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은 주로 김BB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OO 및 YY로부터 조달된 점, ⑥ 김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심판청구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김BB가 매수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조세회피의사의 유무

가)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자신이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 있던 OO로부터 000원, YY로부터 000원을 무단유출하였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김BB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이후 국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김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김BB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김BB는 위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김BB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거나 OO, YY, 소외회사가 특수관계법인이 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김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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