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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1 2018고정3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E 자동차를 1,97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476,325원씩 상환하기로 한 후, 2014. 1. 7.경 위 E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98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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