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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2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시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배우자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4,247만 원을 대출받고, 2013. 5. 2.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담보로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4,385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4,247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전북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차용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4,385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담표, 금융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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