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벤츠 트럭 은닉 피고인은 2018. 2. 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중고 벤츠 컨테이너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연이율 11.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2018. 3. 15.경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8.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F’라는 별칭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트럭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였다.
2. 현대 뉴파워트럭 은닉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G 중고 현대 뉴파워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5,600만 원을 연이율 10.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2018. 4. 19.경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8.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I’라는 별칭의 사채업자에게 1,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트럭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