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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16. 선고 2015누3606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360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단12274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2. 5. 6. 파면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신청경위 : 1989, 2. 1, 15:00경 진압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차 집합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2층 계단에서 실족 넘어져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함. 신청상이 : 좌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수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신청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2014. 10.경 제1심 법원의 조정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2. 1. 15:00경 진압훈련에 대비한 독수리훈련에 참가하고자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우측으로 넘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바, 독수리 훈련은 대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데모 및 시위, 노조시위 등 사태에 대비하여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매년 초 실시되었던 정기훈련 중 하나로서 독수리 훈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훈련 실시 안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방송을 듣고 훈련이 시작됨을 인지하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7. 12. 20.부터 1989. 2. 20.까지 서초경찰서 대공과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9. 2. 1. 15:00경 당시 진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진압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4층 3호(대공과)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2) 위 진압훈련은 다음과 같은 계획 하에 진행되던 것이었다.

○ 목적 : 동계 방학기간 중 전 진압부대에 대하여 강력한 정신교육과 부대정비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진압장비 정비보강으로 진압능력을 제고, 89년도 상반기에 예상되는 집단사태 등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완벽한 수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함

○ 부대정비 : 1989.1.5. ~ 1989.1.14,

○ 특별교육훈련 교육기간 : 1989.1.16. ~ 1989.2.11.

○ 대상 : 340 자서 진압훈련, 349 도보대

○ 중점훈련사항 : 진압기본술, 진압 전술, 진압장비 조작법

○ 진압부대 지휘검열 : 1989. 2. 20. 경찰서 서정

(3) 위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염좌(의증 인대 손상)의 병명으로 물리치료 및 약 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2. 국립경찰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 의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하에 반월상연골 전절제 술을 받았다.

(4)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의사는, 반월상연골 파열의 원인은 대개 무릎이 회전될시 손상을 받으며(주로 굽혀져 있는 무릎을 펼 때 회전이 동반되면서 손상을 받음), 환자는 무릎의 회전 손상 후 무릎의 걸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반월상연골 파열의 흔한 손상 기전이며 반월상연골 파열의 증상이다. 수술소견 상 반월상연골 파열 양상 역시 퇴행성 변화 보다는 회전력에 의한 외상이 주원인이다. 환자가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무릎의 회전 손상이 가해졌다면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1989. 2. 1. 15:00경 진압훈련에 참가하고자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우측으로 넘어져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하나로서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제4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별표1] 제2호의 2-1과 2-2로서 다음과 같다.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위 [별표1] 제2호 2-1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인 경우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인데, 2-1의 직무수행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2-2의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직무수행과 달리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제외하여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진압훈련의 목적, 특별교육훈련의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압훈련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제2호 2-1의 나. 및 2-2에서 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와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특별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면, 이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행위'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제2호 2-2에서 정하고 기준 및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 위 진압훈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훈련 실시 안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방송을 듣고 훈련이 시작됨을 인지하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진압훈련의 중점훈련 사항은 진압기본술, 진압전술, 진압장비 조작법 등으로 이러한 진압훈련은 관련 대원들 이 훈련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훈련 실시 안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교육훈련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훈련의 실시 안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교육훈련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라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1, 2-2의 규정체계와 내용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는 교육훈련의 실시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무관하게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이라 볼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남양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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