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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4고단2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안산시 C에 있는 ‘D’ 신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영업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돈을 빌려 주면 번호계에 가입한 뒤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영업이 되지 않아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2천만 원의 사채 빚이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신당에서, 피해자 E이 2010. 6.경부터 2012. 2.경까지 조직한 번호계(계금 3천만 원, 계금 수령 전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수령 후 월불입금 180만 원)의 구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다방의 영업이 되지 않아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2천만 원의 사채 빚이 있는 등 번호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금 합계 1억 2,630만 원을 수령한 후에 계불입금 합계 9,7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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