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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0.자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4,000만 원 상당을 빌려 사용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번호계를 조직하여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그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순위로 계금을 타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4. 20.부터 시작하는 계금 2,000만 원, 월불입금 125만 원, 총 16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계를 같이 하자.”라면서 위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1순위 계금을 타서 피고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이후로는 피고인 및 계원으로 가입한 채권자들의 계불입금 월 5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소득만으로는 매월 계불입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지출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부터 2013.4. 25.경까지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2,91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15.자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위 제1항 기재 D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2013. 1. 15.부터 시작하는 계금 1,000만 원, 월 불입금 100만 원, 10구좌의 번호계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한명이 부족하니 들어와라.”라면서 위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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