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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2009. 9. 20.부터 2011. 5. 16...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S’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불입금 500만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10. 4. 무렵 공소사실에서는 그 시점을 2009년경으로 두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바와 같이, 2010. 4. 무렵이다.

에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매월 500만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계불입금을 받거나 또는 그 계불입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차용금, 이자 등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5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계에 가입하게 하거나 계 구좌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또는 계불입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차용금, 이자 등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018,6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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