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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화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0. 2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 미변제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일자 경 이후 위 화원을 운영하면서 물건 값, 생활비 명목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여 이자로 매월 120만 원, 화원 임대료 80만 원, 운영비 14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등 고정적으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발생하여, 화원을 통해 얻는 순수익 600만 원으로는 화원에 필요한 물건값,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허구의 인물인 D, E를 내세워 복수 구좌로 계에 가입한 다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아 물건값,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허구의 인물인 F, G, H, I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물건값,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짜리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지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총 11구좌, 월 불입금 110만 원, 계금 1,000만 원)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피해자가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선순위로 가입시켜주면 D언니와 함께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1. 20.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짜리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 명의로 계를 여러 구좌 가입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납입 능력을 의심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 ‘E’라는 허무인을 통해 추가로 2개의 구좌에 가입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총 20구좌, 월 불입금 110만 원, 계금 2,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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