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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7 2014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금 1,000만원, 월불입금 1구좌당 50만원인 21인조 번호계를 조직하고, 2011. 2. 25.경 같은 곳에서 계금 1,000만원, 월불입금 1구좌당 50만원인 21인조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위 번호계들은 계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2개 번호계 총 42구좌의 계원이 사실상 16명에 불과하였고, 일부 계원은 3~4개 이상의 구좌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먼저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면 파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달리 위 번호계 가입조건대로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2011. 7.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번호계가 파계되는 바람에 2010. 9. 6. 및 2011. 2. 25.에 결성된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다른 번호계에 유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6.경 피해자 C에게 '21구좌에 대한 계원이 확보되어 매월 계불입금을 내면 해당 일자에 틀림없이 합계 1,0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9.경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계원명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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