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이 평균 25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다른 수입이 없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할 수는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26구좌, 월불입금 120만 원,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계금을 탄 사람은 그 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140만원씩 납입)에 4구좌(순번 2, 6, 10, 17)를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3,000만 원, 2017. 9. 17. 3,080만 원, 2018. 1. 17. 3,160만 원, 2018. 7. 17. 3,280만 원 등 합계 1억 2,520만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은 2018. 11. 17.까지 1억 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3,360만 원은 납입하지 아니하여 3,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21구좌, 월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계금을 탄 사람은 그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60만원씩 납입)에 1구좌(순번 3)를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 계금 1,01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은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