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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가단46029
수표,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파워프레마 발행의 액면금 4,5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C)와 주식회사 유경테크 발행의 액면금 1,5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D)의 정당한 최종소지인이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배서인인바, 원고는 법정기일 내에 해당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및 수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로서 어음금 및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소구권을 보전하는 조치를 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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