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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약속어음금][집32(2)민,105;공1984.6.1.(729)813]
판시사항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는등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소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0.5.15 원판시의 약속어음 1매를 그 지급거절 증서작성의 면제하에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위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스스로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거나 그 배서인인 피고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 내에 배서인인 피고에게 같은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소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어음의 적법한 제시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지급거절 증서작성의 면제로 인하여 전환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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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3.6.3.선고 82나1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