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20...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각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부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약 20.81g에 이르고, 이를 2회 투약하기도 한 점, 피해자 E를 수 회에 걸쳐 협박해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범인 C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