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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부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약 20.81g에 이르고, 이를 2회 투약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상선 등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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