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K인데, K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이라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구속될 것 같으니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