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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177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I, J은 1971. 7. 27. 화성시 H 임야 10,73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I은 2003. 3. 8. 사망하여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원고 A, B, C 및 K이 있었는데, 장남인 피고가 2003. 5. 16. I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3.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은 이후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E, F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A, B, C과 K은 I의 사망 후 피고와 선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10 지분(= 1/2 × 1/5)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K의 1/10지분은 원고 D, E, F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8. 6. 15.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L파(M파)의 종원이거나 그 자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선조의 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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