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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24 2012가단2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생),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71. 6. 7.경 피고 B, Q, P(등기부상 표시 : BM) 및 BN, BO, BP, BQ(등기부상 표시 : BR)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7 지분을, 피고 AQ, BB 및 BS, BT, BU, BV, BW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7 지분을 각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BN가 1999. 8. 16. 사망하여 처인 BX과 자녀인 피고 C, D, E, F, G, H, I이 공동상속하였고, BX이 2003. 6. 8.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BO이 1970. 6. 10. 사망하여 처인 BY과 자녀인 BZ 및 피고 J, K, L이 공동상속하였는데, BY이 1997. 9.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J, K, L 및 1991. 5. 4. 사망한 BZ의 처인 피고 M과 자녀인 피고 N, O이 공동으로 상속(또는 대습상속)하였다.

BP이 2002. 12. 10. 사망하여 처인 피고 R, 자녀인 피고 S(T생), U, V가 공동상속하였다.

BQ이 1983. 12. 10. 사망하여 처인 피고 W, 자녀인 CA, 피고 X, Y, Z, AA, AB이 공동상속하였고, CA이 1999. 12.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AC, 자녀인 피고 AD, AE가 공동상속하였다.

BS이 1988. 10. 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K, BL은 2011. 9. 7.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1988.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BT가 2004. 3. 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AR, AS, AT, AU, AV이 공동상속하였다.

BU이 2002. 9. 4.에 사망하여 처인 피고 AW과 자녀인 피고 AX, AY, AZ, BA이 공동상속하였다.

BV이 1992. 7.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BC과 자녀인 CB, 피고 BD(BE 생), BF, BG이 공동상속하였는데, CB이 1993. 11. 20. 사망하여 처인 피고 BH와 자녀인 피고 BI, BJ이 공동상속하였다.

BW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20. 사망하였고, B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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