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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7842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장단군 C 임야 5정 3단 6무보, D 임야 1정보, E 임야 4단5무보, F 임야 2정 2단 7무보에 관하여 경성부 G에 주소를 둔 H과 양주군 I에 주소를 둔 J가 1918. 6. 28.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변경과 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11. 접수 제164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선대 K은 경성부 L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25. 5. 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M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가, M가 1925. 5. 2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N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N가 1962. 5. 8. 사망하여 그 자녀인 O, P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이 중 O가 2013. 4. 17.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선대인 K과 사정명의인 H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은 점, 원고의 선대 K은 임야조사 당시 생존하여 있었으며, 그 본적지가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일치하는 점 및 경성부 G에 원고의 선대 K 이외에 다른 동명이인이 없다는 서울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정명의인 H과 원고들의 선대 K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K이 그 1/2 지분을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O에게 1/4 지분, 원고들에게 각 1/8 지분씩 순차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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