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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4 2019가단55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서산시 V 전 2221㎡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N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제1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1965. 6. 22.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6. 2. 19. 무렵 W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그리고 K은 1991. 4.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X, 자녀인 Q, J, L, M, N, O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Q가 2018. 2. 23. 사망하여 그 자녀인 T, 피고 P, R이 상속하였고, T가 2018. 4. 28.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S, U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2) W은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하다가 2000. 3. 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 자녀인 원고 C, D, E, F, I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W의 아들 Y가 1997. 12. 6.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자녀인 원고 B이 대습상속하였다.

또한 W의 아들 Z가 2009. 8.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G, 자녀인 원고 H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1996. 2. 19. 무렵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2016. 2. 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지분비율로 2016. 2. 19.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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