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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5가합2047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대종회는 K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으로 L파(주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 M파(주로 영남지역에 거주), N파(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O파(주로 북한지역에 거주)의 4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L파(등록명칭 : P종회, 이하 ‘Q’라 한다)와 M파(등록명칭 : R종회, 이하 ‘S’라 한다)의 종중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9. Q와 S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2009. 3.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5. 4. 15. 원고 대표자 성명을 기존 회장 T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2015. 2. 26.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4. 12. 11. S 대표자의 성명을 기존의 회장 U에서 피고 D로 변경하는 2014. 11. 30.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4. 12. 15. S의 가등기 지분 중 일부 203,277분의 21,48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4. 11. 30.자 매매예약권리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일부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④ 2015. 4. 15. 위 203,277분의 21,48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5.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선정자 H와 피고(탈퇴) E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후 피고(탈퇴 E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5. 9. 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9. 21. 피고 선정당사자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 선정당사자가 2015. 1. 18. 이 사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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