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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6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8]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 2 , 3항 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 2 , 3항 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 것이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 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 2 , 3항 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 것이어서 그 규정이 바로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된 것) 제18조의3 제1항 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조에서 제18조의3 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 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 당원 1987.7.7. 선고 86누66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그 주권을 인도받은 1981년으로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관계법률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1980.12.31. 신설된 것) 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판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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