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25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25조 1 · 2항 , 동법시행령 22조의2 제2항 , 구 영업세법 9조 7호 , 동법시행령 7조 6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25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주한 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여 이들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 또는 영업을 하는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씨에프 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
소공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1인)
변론종결
1971. 6.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1) 피고가 1967. 12. 11.자로 원고에 대한 1967년 수시분 법인영업세로서 (가) 1963. 7. 1.부터 1963.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49,226원을, (나) 1964. 1. 1.부터 1964. 6.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72,039원을, (다) 1964. 7. 1.부터 1964.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70,981원을, (라) 1965. 1. 1.부터 1965. 6.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124,995원을, (마) 1965. 7. 1.부터 1965.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110,319원을, (바) 1966. 1. 1.부터 1966. 6.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154,029원을, (사) 1966. 7. 1.부터 1966.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세액 130,992원을, 각 부과한 각 행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1967. 12.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7년 수시분 법인세로서 (가) 1963년 사업년도분에 관한 세액 106,385원을, (나) 1964년 사업년도분에 관한 세액 157,040원을, (다) 1965년 사업년도분에 관한 세액 597,956원을, (라) 1966년 사업년도분에 관한 세액 1,442,798원을 각 부과한 각 행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이유
(1) 피고가 1967. 12. 1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1967년 수시분 법인영업세 및 1967년 수시분 법인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63년도부터 1966년도 까지의 간 각 사업년도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또는 법인영업세의 세액을 확정함에 있어, 원고가 한국내에 있는 국제연합군 및 미군영역내에서 한 항공표 매표행위가, 법인세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중인 구 법인세법 2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22조의2 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경감하여 부과하였고, 법인영업세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중인 구 영업세법 9조 7호 및 동법시행령 7조 3항 에 규정된 외화획득영업에 해당한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세를 각 면제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위 주한국제연합군 및 미군영역내에서의 항공표 매표행위가 위 구 법인세법 25조 1항 , 동법시행령 22조의2 소정의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구 영업세법 9조 7호 및 동법시행령 7조 3항 소정의 회화획득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각 사업년도마다의 법인세 경감 및 각 과세기간마다의 법인영업세의 면제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경감 또는 면제되었던 각 법인세액 및 법인영업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비율빈공화국 마니라시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로서 1961. 4. 28.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반도호텔 내에 한국지점을 설치하여 한국내에서 항공대리점업, 선박대리점업 및 국제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며 현재에 이른 외국법인으로 미군태평양지구교역처(PX)와 특권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에 있는 미군 및 국제연합군 영역내에서 항공표를 매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 특권에 기하여 1963년이래 동 영역내에서 미군 및 국제연합군에게 항공표를 매표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매표수수표로서 외화를 획득하고 그 외화는 미군교역처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되어 동은행에서 약정된 수수료는 원고에게 원화로 환산지급되고 나머지는 해당외국항공회사에 송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이러한 용역사업은 위 구 법인세법 및 구 영업세법 소정의 외화획득사업 또는 외화획득영업에 해당하고 그것은 원고와 미군교역처와의 위 특권계약의 해석상 더욱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피고가 당해세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구 법인세법 및 구 영업세법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그 대금을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사업으로 외화를 획득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에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할 것", "외국상사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는 사업이 아닐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외국기관 그 자체가 아닌 그 소속원이나 가족에게 항공표를 매표한 것에 불과하고, 미국교역처 구내가 위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는 항공표 매표수수료를 국제연합군 미국군,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상사인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위 구 법인세법 25조 에 규정된 법인은 그 실질상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미군교역처와의 계약관계를 원고 주장의 특권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외화획득 경감 또는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없음에도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하여 온 것을 적법하게 시정하기 위하여 추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이 사건 법인세과세기간에 걸쳐 당시 시행중인 구 법인세법(1961. 12. 8. 법률 제823호, 1962. 11. 28. 법률 제1186호) 25조 1항 은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 령으로 정한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그 25조 2항 은 " 전항 의 규정에 의한 군납 또는 용역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 대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환화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65. 3. 4. 대통령령 제2066호) 22조의2 2항 은 " 법 25조 에 규정된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외화획득에 관한 국고보조금과 수출실적에 기인하여 발생된 영업상의 권리의 양도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의 구 법인세법(1965. 12. 20. 법률 제1720호) 25조 1항 은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 군납 용역과 관광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65. 12. 30. 대통령령 제2351호) 22조의2, 3항 은 " 법 25조 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외국상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업세 과세기간에 걸쳐 당시 시행중인 구 영업세법(1962. 11. 28. 법률 제1184호) 9조 7호 는 영업세를 면제하는 영업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군납, 용역과 관광영업 기타 각 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61. 12. 30. 각 령 제321호) 7조 3항 은 " 법 9조 7호 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 대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원화의 지불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62. 12. 29. 각 령 제1098호) 7조 6항 은 위의 기타의 영업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65. 12. 30. 대통령령 제2349호)은 위 "외국기간" 다음에 "(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고 "한국은행에서"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서 시행 중이든 당시의 위 법조들이 규정한 외화획득사업 또는 영업으로서 경감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을려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여 이들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 또는 영업일 것을 요하고, 외국상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또한 위 구 법인세법 25조 에 규정된 "법인"이라함은, 동규정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군납, 용역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규정의 취지가 외화를 획득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지급수단인 외화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외화획득소득에 한하여 감면한다는데 있고 외국법인의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수단인 외화의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국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1967. 11. 29. 법률 제1964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이후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면서 외화획득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 장에 두고 있는 점, 현행법인세법 역시 외화획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23조 가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세액의 계산에 규정되어 있고, 동 23조 2항 , 3항 " 전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그 장을 달리하여 내국법인과는 별도로 제4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그것이 내국법인만을 가르키는 것임을 더욱 명료하게 하여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2, 13호증의 각 1, 2, 동14, 15호증, 증인 성낙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 및 증인 이초연의 각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군교역처와의 사이에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영내에서 그 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동 영내에서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과 그 가족들에게 항공표의 대표만을 하여왔을 뿐이고 그 항공표의 판매 용역은 당해 외국항공회사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항공표 매표 대금이 미군교역처에 수납되어 동 미군교역처로부터 한국외환은행에 송금되어 온다하여도 그것은 대금결재의 형식적 경로에 불과할 뿐, 항공표 매표에 의한 수수료는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이 아닌 외국상사인 당해 외국항공회사로부터 항공표의 판매대금 중에서 약정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성낙천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받아드리지 않고 갑 12호증의 1 내지 8, 동 13호증의 1, 2, 동 14호증 등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는 바 없으며, 나아가 원고회사가 내국법인 아닌 외국법인인 사실은 위에 보인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비록 원고가, 영업장소를 주한국제연합군 및 미국군 영내에 두고 그 거래액이 외화로 결재되고 있으며,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군납업자(여행알선업)로서 당국에 등록되어 있다하여도, 원고회사의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영내에서의 위 항공표 매표행위가 위 구 법인세법 25조 1항 , 동법시행령 22조의2 , 3항 및 위 구 영업세법 9조 7호 , 동법시행령 7조 3항 들의 각 규정에 합당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외화획득영업이라고는 말 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가 동 규정들에 따라 법인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는 없고 영업세액의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및 각 사업년도 중 위 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위 구 영업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은 각 법인세액 및 각 영업세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세액이 이 사건 각 법인세액 및 각 영업세액에 해당됨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는 것으로 볼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