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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지켜 졌는지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 하면서 추징 액을 증액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제 1 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항소심이 제 1 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 1 심의 각 형보다는 무거우나 그것을 합한 것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5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1 내지 42호 몰 수, 302,000원 추징’(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451) 과 ‘ 징역 10월, 100,000원 추징’( 같은 법원 2015 고단 6634) 의 형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 41호 몰 수, 994,600원 추징’ 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 1 심판결과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주형은 제 1 심이 별개로 선고한 주형을 합한 것보다 4개월 낮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면서 제 1 심의 각 주형보다 무거운 주형을 선고 하였다거나 추징 액을 위와 같은 정도로 증액하였다고

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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