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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추징 625,000원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0월, 몰수, 추징 625,000 원 및 위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은 제 1 심판결에 비하여 징역형의 형 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 1 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 재판서의 기재방식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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