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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 1 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 소송법 제 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제 1 심보다 주형인 징역형의 형 기가 단축되고 병과된 벌금 형의 액수도 감축하였으나 그 벌금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 만이 길어 진 경우에는 항소심의 형량이 제 1 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억 원, 노역장 환형 유치 1일 2,0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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