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8:05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콘크리트 덩어리(직경 30cm) 1개를 오른쪽 어깨에 올려 든 채 난입하여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위 E과 경감 F에게 재차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G가 자동차 손괴로 조사를 받게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G를 지구대 밖으로 잡아끌고 가려다 경사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이 씨발놈들아, 영장 있냐, 왜 잡아 가냐, 애를 데리고 나가도 전혀 문제 없을 건데 야 죄졌어 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지구대 CCTV 확인 결과, A 공무집행방해 영상장면 캡처 보고)
1. 공무집행방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지구대에 난입하여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