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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지구대 사무실 내로 난입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단추를 떨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동전을 던지거나 구두를 들고 찍으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사무실 내로 쓰레기통을 끌고 들어오려 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려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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