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노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고 난입하여 욕을 하고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것 등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