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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크리트 돌 3 조각(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8:10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289 경남 지방 경찰청 청사 1 층 로비에서, 자신의 전처가 경남 지방 경찰청에서 근무 중인 경감 E와 불륜관계인 것으로 착각 해 이에 앙심을 품고, 경남 지방 경찰청으로 찾아가 경위 F, 수경 G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손에 든 채 위 F, 위 G에게 보이면서 “ 현관 문 열어 라, E 이 새끼 오늘은 반드시 죽인다.

문을 안 열면 니부터 죽인다.

신고를 하면 죽이겠다.

당장 문 열어라.

”라고 말하면서 위 F, 위 G를 협박하고, 양손으로 들고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옆에 있던 경사 H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 H의 바로 옆 현관 바닥으로 내던져 위 H의 오른쪽 발 복숭아 뼈 부위에 위 콘크리트 파편이 맞게 하는 등으로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경남 지방 경찰청 정문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CCTV CD의 영상

1. 압수된 콘크리트 돌 3 조각(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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