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크리트 돌 3 조각( 증 제 1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고 경찰청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 직관과 면담하기 위해 서였고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옆으로 버리려고 하였을 뿐 경찰관 H를 보고 던진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경찰관 H의 진술 및 H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H가 피고인이 던진 콘크리트 덩어리의 파편에 맞아 입은 상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2016. 1. 27. 위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같은 법원 2016 재고단 4) 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위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이 2016. 3. 17.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1.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법원 2016 노 610),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6. 6.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폭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