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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5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9. 03:1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공사장 비포장 부분에 차가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C(24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신고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목격사실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니들이 신고했어, 니들 얼굴 기억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03:0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C의 신고내용,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약 3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및 목격자 조사를 하고 있던 E지구대경찰관 경위 F, 경위 G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어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크로스백을 지구대 책상 위에 던지고,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순찰근무일지를 내팽개치고, 지구대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F을 때리려 하는 것을 위 G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등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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