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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합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같은 해

4.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1,100매를 제작하였다.

1. 예비후보자 홍보물 직접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시장 내 상가를 방문하여 앞면에 ‘경륜과 지략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 무소속 성주군의회 의원선거 성주군 ‘C’선거구 A‘, 그 내용에 ’공약사항 실천으로 성주를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약사항을 게재하는 등의 지지ㆍ추천 및 성명을 나타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20여 매를 배부하고, 같은 달 20. 15:00~16:00경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경북 F아파트에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30매, G아파트에서 50매, H아파트에서 30여 매, I에서 1매, J에서 10매, K에서 15매를 각각 배부하고, 같은 달 21. 15:00~16:00경 경북 L, M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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