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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G도의원 예비후보자(H선거구)로 등록한 사람, 피고인 D은 위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 피고인 E는 위 A의 여동생, 피고인 B, C은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4. 2.경 I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여동생인 피고인 E에게『J』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의 경력, 공약, 사진 등이 기재된 홍보물(A4, 총8면) 약 1,000여부를 교부하고, 피고인 E는 딸 K, 조카 L와 함께 2014. 4. 4. 21:00경부터 같은날 23:30경 사이에 아파트 각 세대의 출입문에 위 홍보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M아파트에 200여부, N아파트에 300여부, O아파트에 300여부 등 총 800여부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3.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A에 대한 홍보물(A4, 총8면)을 선거구 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4. 4. 5. 09:00경부터 아파트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위 홍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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