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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매수 등을 확인 받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주요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한 후, 2014. 4. 27.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및 다음 날 07: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대구 D과 E 등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377부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상가 사무실 등에 비치함으로써 우편발송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확인서

1. 각 사진, 예비후보자 홍보물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견적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홍보물 살포 현황, 각 공문서수령증 등, 예비후보자 설명회 참석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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